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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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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추 가> |
□ 제출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매월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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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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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대비 낮은 수준 |
□ 적용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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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상용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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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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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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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
ㅇ (상용근로소득) |
ㅇ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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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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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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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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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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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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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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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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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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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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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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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ㅇ 1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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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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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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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 현금매출 비중,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업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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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①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 §75, 부가령 §1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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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
□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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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자)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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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➋「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➍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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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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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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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 |
<개정이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법 §76)
현 행 |
개 정 안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ㅇ(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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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ㅇ(금액) 2천만원 이하 |
ㅇ (좌 동) |
<개정이유>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5)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관세법 §37의4ㆍ27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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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ㅇ과세자료 + 증명자료 <추 가> |
□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ㅇ(좌 동) - 전산화 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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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추 가> |
□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추가 ㅇ (좌 동)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거짓제출 |
□ 시정요구 ㅇ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 시정요구 대상 추가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
□ 과태료 ㅇ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시정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
□ 과태료 대상 추가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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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
<적용시기> ‘23.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구 분부터 적용
(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254②ㆍ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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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 요청 근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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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신속통관, 관세징수 및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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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 요청자) 관세청장, 세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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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보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사 등 사이버몰* 운영자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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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수정보) 물품수신인,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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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및 효율적 세원 관리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7)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①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관세법 §208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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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대상 |
□ 매각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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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살아 있는 동식물 ➋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➌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➍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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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➎ 국세, 관세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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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 수입물품의 압류ㆍ매각절차 명확화
②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관세법 §212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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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국고귀속 절차 |
□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추가 |
ㅇ ➊~➍*의 경우 - 화주 등에게 반출 통고 후 미반출 시 국고귀속 *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가능 대상 ➊ 살아 있는 동식물 ➋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➌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➍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
ㅇ (좌 동) |
<추 가> |
ㅇ 체납자에게 유찰물품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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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현재 압류되어 장치 중인 수입물품 분부터 적용
(8)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뉴딜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 * 「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로서,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녹색산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것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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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②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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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전 목적으로 종전시설(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 ㅇ (지원내용)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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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③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5조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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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ㅇ (지원내용)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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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④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1)
현 행 |
개 정 안 |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만 19~34세이며,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만기(2년) 보유시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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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청년장기자산계좌(9월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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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리츠*에 토지ㆍ건물 현물 출자 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
□ 적용기한 종료 |
ㅇ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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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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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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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⑥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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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⑦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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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ㅇ (대상)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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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⑧ 보세공장용 기계ㆍ장비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18①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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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공장용 기계 등 관세 감면 ㅇ (대상) 보세공장 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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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9)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14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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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ㅇ (상용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ㅇ (일용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발급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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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법 §63, 부가령 §1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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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ㅇ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
□ 세액공제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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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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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과 ㅇ (제출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ㅇ (제출내용)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법인의 ㅇ (제출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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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관리 강화 |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ㆍ74ㆍ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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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비과세 대상 ㅇ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ㅇ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및 ㅇ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
□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문화재 등 제외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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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징수유예* * 상속인‧수유자가 유상 양도시까지 ㅇ 문화재 자료, 국가 등록 |
□ 징수유예 대상에 국가 지정문화재 등 추가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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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
<개정이유> 문화재의 장기 보존 유도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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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요건) ① & ② & ③ ①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③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
□ 적용기간 확대
5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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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 §10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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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 (요건) ① & ② & ③ & ④ ①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 §97의2➀ 적용받은 경우 ②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③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④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
□ 적용기간 확대
5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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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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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ㅇ(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ㅇ (좌 동) |
ㅇ(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ㅇ (좌 동) |
ㅇ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ㅇ 100%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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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8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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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ㅇ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 과태료 상향 조정 ㅇ (좌 동) ㅇ 1억원 이하 |
<개정이유> 탈세방지를 위해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5)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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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
□ 특례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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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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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판결 등의 결과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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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명의대여 -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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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재산의 실질 귀속자 |
<개정이유> 재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의2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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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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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10년* *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 ㅇ (특례) 다음의 경우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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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 (예)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 |
<개정이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관세법 §9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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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 ㅇ (경감액) 산출세액의 30% ㅇ (한도) 15만원 |
□ 관세경감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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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진 신고 유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 §32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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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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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구) 세관장 → 주무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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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한사업) 체납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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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한내용) 제한사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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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습체납자) 3회 이상 체납자(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경우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관세 및 내국세등의 체납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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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적용시기> ‘23.1.1. 이후 3회 이상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관세법 §27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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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 시 처벌 |
□ 처벌 요건 추가 |
ㅇ (요건) 관세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 타인에게 명의 대여 시 <추 가> |
ㅇ (좌 동) - (좌 동) - 타인의 명의 사용 시 |
ㅇ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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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탈루 방지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적용시기> ‘2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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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 <신 설> |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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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 §29)
현 행 |
개 정 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준비금 설정시 일정 금액 손금 산입(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
□ 익금 산입 사유 추가 |
ㅇ 법인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 간주 단체 취소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로 |
<개정이유> 과세체계 명확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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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1) 통칙
① 정의(국조법 §6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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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주요 용어 ㅇ다국적기업그룹: 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ㅇ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 ㅇ최종모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ㅇ소유지분: 기업의 이익·자본금·준비금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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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조법 §61ㆍ62ㆍ6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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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연결매출액기준) 적용대상그룹의 매출액 기준 제시 ㅇ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로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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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기업)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기업 정의 ➊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➋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 ➌ ➊ㆍ➋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특정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인 것으로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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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국내 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 □(소재지)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ㅇ투과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설립지국에 소재
*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의 소득·지출·손익이 소유자에게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 ㅇ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결정 □(납세지) 「법인세법」상 납세지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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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결매출액기준, 제외기업, 납세의무자 및 구성기업의 소재지·납세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국조법 §64①ㆍ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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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 ㅇ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가산되는 순조세비용, 차감되는 배당소득 등의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계산 ㅇ국제해운소득과 관련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은 * 나용선 임대, 컨테이너 임대·보관 등 국제여객·화물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인식한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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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국조법 §64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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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ㅇ(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상 순손익으로,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 ㅇ(회계기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 - 최종모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 최종모기업과 다른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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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국조법 §64④ㆍ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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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본사와 고정사업장간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ㅇ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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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ㅇ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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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원칙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국조법 §6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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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 방법 ㅇ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재무제표에 계상한 세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등 ㅇ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일시적차이·전기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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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신고 후 조정(국조법 §6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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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경정 등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 ㅇ(납부의무 증가) 당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ㅇ(납부의무 감소)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실효세율 재계산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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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이전 사업연도의 조세채무 변동시 조정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실효세율의 계산(국조법 §6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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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ㅇ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ㅇ구성기업 중 펀드 등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 * 투자기업인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은 동일 국가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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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추가세액의 계산(국조법 §6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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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 ㅇ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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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ㅇ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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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 및 구성기업별 추가세액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추가세액의 과세
①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 §6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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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ㅇ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최종모기업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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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ㅇ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제3자가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간모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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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ㅇ추가세액배분액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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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의 과세 방식을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 §7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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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ㅇ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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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ㅇ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분 비율을 곱하여 국내에 배분
ㅇ국내에 배분된 추가세액은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개별 구성기업에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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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방식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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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특정 국가*의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➊평균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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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2ㆍ7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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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소수지분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 □(공동기업) 최종모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동기업은 구성기업으로 간주 ㅇ다만, 공동기업과 그 자회사 그룹을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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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계산 특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 §7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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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자산·부채의 이전 시 처리방법 ㅇ①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포함, ②취득기업은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의 경우 ①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제외, ②취득기업은 처분기업의 처분시 장부가액 사용하여 계산 ※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분할은 이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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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고 및 납부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국조법 §8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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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ㅇ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국외 구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 면제 - 이 경우, 국내 구성기업은 그 제출한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15개월 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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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방법 및 기한 등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8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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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관련 사항 ㅇ(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속하는 달까지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 제출
ㅇ(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