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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 |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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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과세체계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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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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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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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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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법 §15ㆍ21ㆍ41ㆍ57ㆍ57의2 개정, §18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ㅇ(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ㅇ(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ㅇ(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➊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➋혼성금융상품*, ➌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ㅇ(익금불산입률) 95% □ 해외자회사(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 주식의 ㅇ 취득원가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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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법 §57⑤, 법인령 §94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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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지분율 10%* 이상,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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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2・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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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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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
< 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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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년 및 ’24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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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ㅇ 60% → 80% |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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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특법 §100의32)
현 행 |
개 정 안 |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70% - Ⓑ[당기 소득 × 15% -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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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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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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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 폐지
<경과조치>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
*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상증법 §4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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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ㅇ (적용 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 (중소) 50%, (중견) 40%, (일반) 30% ㅇ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A(%): (중소) 50, (중견) 20, (일반) 5 |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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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ㅇ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가능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상증령 §3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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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ㅇ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다음 사업연도 6월말 |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ㅇ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상증령 §3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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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의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지주회사의 자·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
□ 과세제외 거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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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ㅇ 대기업의 수출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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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 §2ㆍ76의8 등)
현 행 |
개 정 안 |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➋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 적용대상 확대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➋(좌 동) |
□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ㅇ 새로 완전 지배하는 경우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ㅇ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 (좌 동)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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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법 §76의1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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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소득의 연결법인 간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추 가>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ㅇ 연결자법인은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신 설> |
□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➊ (좌 동) ➋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 * 구체적 배분방법은 시행령 규정 □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ㅇ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관세법 §176의2⑤·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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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 |
□ 특허기간 연장 |
ㅇ 5년 |
ㅇ 10년 |
□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
□ 갱신횟수 조정 |
ㅇ (대기업) 1회(5년×1회) ㅇ (중소ㆍ중견) 2회(5년×2회) |
ㅇ 2회(5년×2회)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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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규 특허를 부여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소령 §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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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
□ 제조장 반출 물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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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외상 또는 할부 :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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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제조장 반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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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ㅇ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ㅇ (결정주기) 3년 |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10)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18, 관세령 §246⑥, 관세칙 §1의2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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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ㅇ (과세가격) 외국환 매도율 ㅇ (수출가격) 외국환 매입률 |
□ 적용환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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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달러 등 기준통화를 매개로 통화 간 간접적으로 산정되는 교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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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기업부담 경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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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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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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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➋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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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ㅇ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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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➎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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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2)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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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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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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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
<삭 제>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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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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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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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
ㅇ 10년간 50% ㅇ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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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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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
□ 감면기간 확대
ㅇ 10년간 50%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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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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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증대세제 |
□ 적용기한 연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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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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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대 5% |
ㅇ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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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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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당기분 기본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 추가공제액 한도 : |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 기본공제율 상향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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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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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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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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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ㅇ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ㅇ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➊ (좌 동) ➋ 2년 내 → 3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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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내용) 소득·법인세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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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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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분부터 적용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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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 * (공제율) 대3%, 중견7%, 중소10%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ㅇ 세액공제 대상 추가
- OTT* 콘텐츠 제작비 * 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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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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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8)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0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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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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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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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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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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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ㅇ 비과세 한도 상향: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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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10)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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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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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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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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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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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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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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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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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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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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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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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③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ㆍ16ㆍ117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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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회수단계)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④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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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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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자산 양수 |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 자산 양수를 추가 |
ㅇ (대상기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 |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을 추가 |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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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ㆍ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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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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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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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취득가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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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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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부장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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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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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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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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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제고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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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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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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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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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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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지분요건 ㅇ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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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기간 ㅇ 7년 |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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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요건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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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종 유지 |
ㅇ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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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
- 중분류 →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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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용 유지 : ➊&➋ 유지 |
ㅇ 고용 유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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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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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
➋ (5년 통산) 10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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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산 유지 |
ㅇ 자산 유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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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 20%(5년 이내 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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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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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등을 상속받은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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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➊중소기업 및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 30억원 이하: 10%,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년 - (가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
□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 ➊중소기업 및 - 50%(상장법인 30%) 이상 ㅇ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60억원 이하: 10%, ㅇ 사후관리 완화 -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