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세심판원장 인사 초읽기…상임심판관 인사도 초미 관심

2022.07.01 15:23:22

상임심판관 후속인사 최대 2석까지도 가능…내부승진 몫은?

상임심판관 7명 중 기재부 4명, 행안부 2명, 관세청 1명…심판원 출신 '全無'

승진 적체로 로펌·회계법인에 인력 유출, '전문성 추락' 우려

세정가 "납세자 권익기구 위상 반영해 내부승진 확대해야" 목소리

 

윤석열정부 초대 조세심판원장 인선이 사실상 막바지에 달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둘째주경에는 차기 심판원장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세심판원장은 정무직이 아닌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위임에도 과세관청에 대한 기속력 등 심판결정의 권위를 감안해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납세자 권익기구의 대표기관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새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관련해 황정훈(행시35회) 상임심판관의 발탁승진이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월말 상임심판관 임기 만료 후 본부 대기 중인 이상헌(행시36회) 국장이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세정가에서는 차기 조세심판원장 인선과 병행해 심판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심판관 후속인사에 보다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상헌 전 상임심판관의 5월말 임기 만료로 1심판관은 현재까지 공석 상태에 있으며, 황정훈 상임심판관의 조세심판원장 승진 여부에 따라 최소 1석에서 최대 2석의 승진인사가 예상된다.

 

안팎에선 조세심판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후임 상임심판관은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으로, 갈수록 첨예·다양화되는 사회경제 현상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함께 납세자 권익기구라는 심판원의 위상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다툼에서 세제·세정기관의 논리보다는 조세심판원 설립 목적인 납세자 권익기구에 조금 더 충실한 심판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심판원 내부적으론 종전 기재부 산하에서 지난 2008년 2월 국무총리실 산하로 재편된 이후 6심판부에서 8심판부로 조직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내부인사가 적체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내부승진 몫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 고공단 직위는 ‘가’급인 원장을 제외하곤 ‘나’급인 상임심판관 8석이 있으나, 6월말 현재 공석 중인 1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내·외부 출신의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심판조사관(과장급)을 거친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상헌(행시36회)·이기태(세무대 2기) 전 상임심판관 등 내부승진을 통해 임명된 심판관이 두 명이나 있었으며, 비행시 출신이 대다수인 조세심판원 직원들에게 고공단 승진의 기대와 희망을 품게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이기태 국장이 명예퇴임 후 해당 상임심판관 직위는 개방형으로 변경됐으며, 최종 심사 결과 기재부 출신의 김영노(행시42회) 현 상임심판관이 임명됐다.

 

이에 따라 공석을 제외한 현 7명의 상임심판관 가운데 기재부 출신 4명, 행안부 출신 2명, 관세청 출신 1명으로 조세심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내부승진을 통해 상임심판관 임명이 가능한 부이사관 인력 풀은 박태의 행정실장(행시45회)과 정정회 심판조사관(7급공채) 등 공교롭게도 두 명이다.

 

세정가에선 두 명 모두 사무관 시절부터 조세심판원 행정실과 심판부에서 근무해 풍부한 심판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8명의 심판관 TO 가운데 내부승진 몫이 최소 2명 이상은 주어져야 한다는 염원을 조심스레 표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서기관과 과장급 승진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수십년 동안 심판원에서 역량을 쌓아 온 전문인력들이 승진을 포기하고 로펌과 대형 회계법인으로 영입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심판원의 업무 전문성이 결국엔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새 조세심판원장 인선에 따라 상임심판관 승진TO가 확정될 예정이나, 지금처럼 내부승진을 통한 상임심판관 임명이 갈수록 어려워질 경우 납세자 권익기구라는 위상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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