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영농상속공제 한도 20억원→100억원 상향"

2022.07.01 10:0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20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상속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20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공제 수준으로는 원활한 영농 승계가 어려운 만큼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지가격 상승과 농업의 규모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지만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 불과해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영농 종사기간에 따라 △5년 미만 50억원 △5년 이상 70억원 △10년 이상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영농 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 침체된 농어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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