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 통고처분 벌금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추진

2022.07.01 09:33:50

양경숙 의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과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납부시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 또는 다른 벌과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 상당액')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해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 또한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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