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담보제공 생략업체 신고관할 세관 확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관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시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담보제공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관세청은 관세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다음달 13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관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세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할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전·후 관할세관 모두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