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쌈장 면세, 청국장 과세

2022.06.29 09:29:31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커피⋅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28일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음은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전환’ 관련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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