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보다 주택가액 기준으로 매겨야"

2022.06.28 17:56:0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종부세 개편방안' 공청회

전병목·송경호 "종부세율·세부담상한 하향조정 필요"

"보유세, 재산세와 통합해 편익과세로 운용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종합부동산세율과 세부담상한을 하향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를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다. 이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서 보유세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발표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해 세 부담을 부담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종합부동산세율 하향조정, 세부담상한을 대폭적 하향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현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발을 맞췄다.

 

종부세율 하향조정방안으로는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의 전환, 약한 누진세율 전환 이후 단일 누진세율 체계로 단계적 전환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담 상한 개선방안으로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105%, 110%, 130%)를 감안해 세부담 상한을 130~150%로 단일화하거나 1주택자 130%, 다주택자 15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공공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높인 편익과세로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보유세로 조달하는 구조다.

 

보유세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계속 소유자의 세부담 증가율을 부동산 가격변화 대신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소득증가율 등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종부세를 주택 수보다 과표 기준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겨 가격안정화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교수 "지자체, 재정수입 수준과 재산세율 정해 과세…가장 이상적"

이용만 교수 "지자체,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조절…세부담 급증 최소화"
이상민 위원 "재산세·종부세 통합, 수도권-지방 세수 격차 차이 심화 우려"

 

이날 토론자들은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각 지자체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조절하도록 하여 급격한 보유세 부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편익과세 관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해 주택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며, 이때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재정수입(즉, 지방공공재화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재정수입)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세율을 정해 과세하고, 과세표준이 낮은 지역은 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해 지나치게 재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세 강화로 인한 세수입 증가와 취득세 완화로 인한 세수입 감소가 유사하도록 세수 중립적인 관점에서 취득세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산세 과세대상자에게도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의 보유세 특히 종부세의 중과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국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보유세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종부세에서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중과 규정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과도한 세부담 상한도 개정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보유세 부담이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조절함으로써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제의 원칙은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라며 “이러한 부동산 세제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 거래세는 인하하고 종부세,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적절한 수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은 현재 종부세가 100% 부동산교부세 형식으로 교부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 차이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산세제와 교육세의 세출 연결에 대해서도 납세 순응도는 높일 수 있으나 재정 칸막이 현상으로 비효율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종부세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논의되는 세제인 만큼 조세기능에 더욱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보유형태에 대한 차별적 과세보다는 과표가액에 따른 보다 단순한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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