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의 의미

2022.06.28 17:00:30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30일 63컨벤션센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겸해 제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정기총회는 여느 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간 코로나19로 2년 넘게 집합행사를 갖지 못했는데 방역조치 해제로 올해 3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총회다. 

 

 

정기총회에는 많은 내외빈과 세무사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과거처럼 경품 추첨과 축하공연을 준비해 벌써부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이 개정된 이후 본회와 지방회⋅지역회⋅개개회원들의 노력을 공유하고 자축할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었는데, 올해 정기총회가 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승리의 원천이 된 세무사들의 기세를 대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다.

 

세무사회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변호사와 3년7개월이라는 긴 싸움 끝에 승리했다. 세무사의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되 근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은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를 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2018년 이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데 이어, 세무업무의 취급범위도 제한함으로써 업역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더욱이 변호사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의 문턱도 쉽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넘어섰다는 점에서 세무사회의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무사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에 혁혁한 공을 세운 다수 회원들을 표창하고 법 개정 성공을 자축할 예정이다.

 

법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자마자 세무사회는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눈을 돌렸다. 곧바로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아젠다S’는 세무사계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플랜으로, 7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첫 사회공헌활동으로 전국의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가족들과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최초이며, ‘나눔과 봉사’에 세무사가 가장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나서겠다고 대외에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무사회가 법 개정 이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미래가 밝다고만은 볼 수 없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고 자동자격을 폐지한데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미 반격에 나섰다.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놓고 세무사와 변호사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 여러 세무플랫폼도 세무사의 업무영역 진입을 호시탐탐 노려 결국 고발전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무플랫폼은 저가의 수수료를 제시하는 세무사를 소개하는 것부터 신고 및 신청 대리, 환급 등 세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영역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특히 세무플랫폼은 저비용과 편리성을 내세워 고객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5년 내 세무시장 뿐만 아니라 법률⋅의료⋅부동산 분야 등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에 세무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겸한 제60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과 세무사법 개정을 다시 한번 자축하며 단결력을 과시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단합과 동참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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