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개월 앞당겨 135만 가구에 평균 89만원씩 지급

2022.06.28 12:00:00

이달 28일 지급 하반기 근로장려금 1조2천억원 

작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총 지급규모 184만가구 2조256억원

근로장려금 평균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평균 227만원

6월 현재 3만 가구 132억원 장려금 미수령…계좌신고·현금수령 필요


국세청이  28일 135만 가구에게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1조2천억원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만 받은 가구당 평균 81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평균 161만원을 수령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8월로 예정된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를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을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221만 가구 가운데 정기신청으로 전환된 19만 가구를 제외한 20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조기에 완료했다.

 

최종 심사 결과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8만 가구를 제외한 18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2조256억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만 가구가 증가했으며 지급액도 1천595억원 늘었다.

 

이달 28일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천421억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천792억원을 차감해 135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2천억원이 지급됐다.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정산금액보다 기지급액(상반기·조기지급)이 많은 가구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된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의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이달 28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가 궁금하면,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을 원하면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와 함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려금 수급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 현재 3만가구 13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까지 장려금을 수령하지 않은 수급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수령 장려금을 확인해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방법은 자신의 계좌를 신고하거나 현금 수령할 수 있다.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124만가구(67.4%)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홑벌이 가구 53만가구(28.8%), 맞벌이가구 7만가구(3.8%) 순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단독가구에 1조927억원(54.0%)이 지급됐으며, 홑벌이가구 8천248억원(40.7%), 맞벌이가구 1천81억원(5.3%) 순이다.

 

 

근로유형별 장려금 지급현황으로는 일용근로가구가 103만가구(56.0%), 상용근로가구 81만가구(44.0%)로 일용근로가구가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22만 가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일용근로가구에 1조1천184억원(55.2%)이 지급되는 등 상용근로가구 9천72억원(44.8%)에 비해 2천112억원 더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려금을 수령한 연령대별 현황으로는 60대 이상이 71만가구(38.6%)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한 가운데, 20대 이하가 50만가구(27.2%) 등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5.8%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연령층 가운데 60대 이상이 7천942억원을 수령했으며, 20대 이하가 4천319억원, 50대 3천280억원, 40대 2천837억원, 30대 1천87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통계<자료-국세청>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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