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기업,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쉽고 빨라진다

2022.06.28 09:44:38

한·인도네시아 AEO MRA 이달 30일부터 발효

검사율 축소·우선통관 혜택 등 소요시간 단축

 

이달 30일부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가 전격 발효된다.

 

이번 약정 발효로 양국 AEO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와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인도네시아와 AEO MRA 협상에 착수해, 다음해인 2020년 4월 최종 서명했으며,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 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 AEO MRA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 절차상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AEO MRA를 체결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은 한해 70%를 점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중동과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 AEO MRA을 확대 체결하는 등 수출기업의 신속한 현지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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