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역차별 없게'…국세청도 중국인 등 부동산투기 검증 본격화

2022.06.28 08:51:04

윤석열정부, 시장안정·내국인 역차별 해소 등 두 마리 토끼 노려

국토부 등 범정부 차원서 외국인 투기거래 첫 기획조사

부동산 거래허가구역 지정, 비자 종류별 임대사업자 등록 허가 등 추진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 연소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기획조사를 펼쳤던 국세청이 윤석열정부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기획조사의 무게중심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미 5개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첫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와 별도로 국세청도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에 나섰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尹정부 출범 후 첫 외국인 부동산 투기 기획조사는 지난 24일 착수했다.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투기가 의심되는 1천145건이 대상인데, 국토부를 비롯해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가 합동 참여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는 尹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예고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가 국토부 소관 국정과제로 설정됐는데,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분야여서 새 정부 출범 초반부터 대대적인 검증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국토부 소관 국정과제이지만 투기 규제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탈세조사를 진행하는 국세청의 참여가 절대적인 상황으로, 이를 감안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도 국세청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해 세무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인수위는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기 행태를 콕 짚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의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양도세 회피 여부를 검증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실제 국세청은 윤석열정부 출범에 앞선 인수위 시절부터 외국인 다주택자 양도세 사후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핫한 서울시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임에도 인위적 세대분리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한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검증을 벌였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한 6월부터는 검증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검증금액도 6억원으로 강화해 외국인 양도세 회피 혐의자를 검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거주자임에도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당신고한 혐의자를 선별해 중점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병행해 대응방안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내년부터 외국인의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 생산에 이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아예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도 선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尹정부의 이같은 강화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내국인 역차별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정가 한 인사는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조사를 할 때면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와 연소자가 단골 조사대상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투기부터 새 정부가 첫 기획조사에 나섬으로써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위안감을 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수는 2017년 6천98건, 2018년 6천757건, 2019년 6천676건 수준을 보이다 2020년 8천756건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도 8천186건을 기록했다.

 

국토부 등 부처 합동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투기 의심거래 1천145건은 중국인이 52.6%로 가장 많고 미국인 26.4%, 캐나다인 7.3%, 대만인 4.3% 순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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