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가이드]적자 난 사업자, '장부기장' 챙겨야 세금 깎아줍니다

2022.06.28 08:00:00

2020년 사업자 등록을 한 도매업자 A씨.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으로 사업 시작한 첫해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소득세 신고때 2020년 손실분을 반영하면 세금을 적게 낼 거라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A씨. 그러나 A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세무서를 찾아 이유를 묻자 “지난해 손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내면 여러 가지 이득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하나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다.

 

특히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은 5년간 공제, 2009~2019년 10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에 대해 15년간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발생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연금,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업(주거용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즉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다.

 

이월결손금공제는 이월결손금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간 공제한다.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 이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 출처 : '국세청 2022년 세금절약가이드' 재가공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