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구간 확대 검토

2022.06.27 08:57:28

법인세제 개편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겠다고 제시한 이후 최저세율 대상도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25%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예고한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최저세율 10%를 적용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법인이익 규모가 2억원 보다 큰 기업도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현행 4단계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세수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기업 중 0.01%, 납세기업 중 0.02%에 불과한 80여개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고세율 인하로 세수가 2~4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최저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세수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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