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밀가루 세율 0% 적용…이달 22일 수입신고분부터

2022.06.27 09:38:15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관세분야 적용시기 꼼꼼히 따져야

돼지고기 등 먹거리·망간 등 원자재, 할당관세 품목에 새로 지정

커피·코코아 원두 부가세 한시적 면제시기 이달 28일부터 시행

단순가공품 부가세 면제·승용차 개소세 탄력세율 등 7월1일 수입분부터

 

밀과 밀가루 등 먹거리 품목 등이 할당관세(0%) 적용품목에 새롭게 지정된 가운데, 이달 22일 국내 수입물품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이번 방안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한시적 세금 면제 및 세율 인하가 단행된다.

 

당장 이달 22일 수입신고분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돼지고기·밀·밀가루·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먹거리와 함께, ‘페로크로뮴·망간·인산이암모늄·전해액첨가제’ 등 산업원자재 품목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종전 0.5%에서 0%로 추가인하되며, 계란가공품과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달 28일부터 국내 수입되는 커피와 코코아 원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세된다.

 

내달 1일부터는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대상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김치와 장아찌류 등 단순가공식품을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해 수입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과세했으나, 내년말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해 적용중인 가운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부탄 개별소비세 세율은 추가인하된다. 현재 부탄에 대한 개소세는 kg당 종전 275원에서 193원을 부과 중으로 오는 7월1일부터는 kg 당 176.4원으로 추가 인하하고 적용기간 또한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외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이 오는 7월1일부터 추가 인하된다.

 

휘발유 교통세율은 종전 리터당 529원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370원으로 인하 적용중인 가운데, 7월1일부터는 다시금 332.5원으로 추가 인하된다.

 

경유에 대해서는 종전 리터당 375원에서 263원으로 인하 적용중으로, 7월1일부터 238원으로 추가 인하하며, 이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용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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