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으로 보내 달라" 해외 밀수한 대마초 수령장소로 악용

2022.06.24 09:47:16

인천세관, 20대 남성 검거…검찰에 구속 송치

편의점 직원 고객 우편물 대리수령 주의 당부

 

다량의 미국산 대마초를 국제우편물로 위장해 밀수입한 20대 남성 A 씨가 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대마초의 수취주소로 편의점을 지정한 후,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철저하게 자신을 은폐해 오다 세관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29.73g을 장난감으로 위장해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A씨는 대마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수취주소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으로 선택하고 수취인은 가상의 인물로 했으며, 우편물 배송일에 맞춰 편의점 직원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 이해 긴급체포됐다.

 

특히, 인천세관은 긴급 체포된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며 본인 신상 및 거주지를 철저히 숨겼으나 보강수사를 통해 밝혀낸 A씨의 거주지에서 다량의 대마초 흡연기구 및 대마초 밀수입과 관련된 물품을 압수해 범죄사실을 입증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편의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서 고객의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수취인이 본인이 아닌 우편물은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하게 대리 수령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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