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투기 첫 기획조사에 국토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이 나섰다

2022.06.23 16:53:56

2020년~2022년 5월까지 투기거래 의심 1천145건

9월까지 조사 진행, 10월 결과 발표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생산

‘외국인 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법 개정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사가 실시된다.

 

이달 24일부터 오는 9월까지 총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외국인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는 국토부와 법부무,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최초의 범정부 조사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2만38건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천145건을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취득시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를 맞아 2017년 6천여건에서 지난해 8천1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등 이상 매집 현상과 함께, 최저연령 8세의 미성년자 주택매수, 외국인간 전체 거래의 47.7%가 직거래 형식으로 매매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 진행되는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거래 1차 기획조사에서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 매수 △갭투기 및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 및 초고가주택 거래 행위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와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다.

 

4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되며,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1차 조사를 올해 9월까지 진행하되 필요시 연장할 방침으로, 오는 10월경 잠정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이상동향 포착시에는 추가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는 관리 중이나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에 대한 통계가 없는 등 투기적발에 한계를 보이는 실정으로, 국토부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외국인 등 대상자와 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비자종류를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개정도 추진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인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한데 이어 이달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관련 제도 및 투기성 부동산 거래예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토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해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키로 했다.

 

특히,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안도 강구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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