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최대 관심사 '가업승계', 국세청이 최초로 컨설팅 해준다

2022.06.23 12:02:10

중소기업 대상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접수…8월1일까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or 가업승계 사후관리 진행 중이면 신청 가능

1회 이상 정기·수시 컨설팅 제공…상시자문시 4주 이내 의견 회신

법령해석시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해 변경 시사

 

 

국세청이 가업승계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혜택 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나선다.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세무컨설팅에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한 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적으로 회신한다.

 

특히 신청기업이 개별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경우 4주 이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시자문과 함께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세법해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8월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여부을 판단해 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접수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거쳐 8월31일 세무컨설팅 대상기업을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기간은 대상 선정일로부터 1년간 진행되며, 계속적인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연장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1회 이상 정기컨설팅이 실시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컨설팅도 이뤄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한 후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된다.

 

상시자문도 제공돼 컨설팅 대상기업이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4주 이내에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질의에 대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회신한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세법해석을 제공할 방침으로, 기존해석 가운데서도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변경할 여지가 있는 경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석변경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해석을 변경한 사례로는 종전까지는 건강상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했으나, 10년 이상 경영했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어도 공제가 가능토록 기재부가 올해 5월 종전해석을 변경했다.

 

또한 피상속인이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 기재부가 올해 1월 세법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지 10년이 안된 주식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유한책임회사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했다.

 

가업상속 사전·사후 컨설팅 신청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거나, '자산총액 5천억 미만·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중소기업법상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월1일까지 접수받은 컨설팅 신청기업 가운데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지정한 우선 선정 순위는 △1순위-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표창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2순위-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3순위-세금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가 많은 기업 △4순위-직전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5순위-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기업 △6순위-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추천기업 순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가업상속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한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등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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