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 발의

2022.06.23 07:56:53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와 대체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경기조절·가격안정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1년 전 서울 휘발유 가격은 1천600원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름 값이 꾸준히 올라 지금은 2천100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한 유류세 인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유류세 30% 인하를 주장했고,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기한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다.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름 값은 이전보다 더 오르며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세계 경기 여파로 국제유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배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즉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유류에 한해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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