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내 면제

2022.06.21 10:20:32

일시적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앞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또 1세대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세대1주택자 판정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일시적2주택⋅상속주택 요건 구체화

 

정부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한편,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를 도입키로 이미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했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됐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에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2주택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재지 요건[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을 갖춰야 한다. 1세대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3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올해 11월 고지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방안을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연소득과 주택가격에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현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이면 100%, 1억5천만원 초과시 50%를 감면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 6월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제도 개편

정부는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공시가격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의 목표 현실화율, 목표 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부동산 가격급등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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