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자판기 더 확대되나…'AI 안면인식'으로 성인인증 허용

2022.06.21 09:40:10

식당 내 주류자판기, 편의점 담배자판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AI 안면인식을 활용해 성인인증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20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 등 4건을 승인했다. 또한 위원회는 디지털 공유간판서비스, 자율 순찰로봇 등 총 7건도 함께 승인, 총 11건을 승인했다.

 

 

SKT는 이날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등록을 위해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핸드폰 본인인증 후 앱을 통해 본인 얼굴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촬영하면 된다. 신분증 진위 여부가 정부망을 통해 확인되고, 촬영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얼굴사진 대조가 끝나면 서비스 등록이 완료된다.

 

이후 키오스크에 얼굴을 스캔하고 SMS 인증을 하면 성인인증을 하는 방식이다.

 

심의위는 “신분증 도용 방지를 통해 청소년 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본인인증 관련 기술서비스 고도화 및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코로나로 인해 무인 매장 등 비대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주류·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제한 매장 등에서 무인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신분증 진위확인프로그램 규격적합성 검증기준 등을 준수하며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성 확보와 서버 안전성 보장,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방지 보장 등을 조건으로 했다.

 

SKT는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식당 내 주류 자판기, 편의점 담배자판기, PC방 출입기 등에 비대면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과기부와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이외에도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공고(인터브리드)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사이니지(창성시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케이더봄)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또한 디지털 공유간판서비스, 자율 순찰로봇 등 총 7건도 함께 승인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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