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문중묘 이장한 선산 팔아도 법인세 안 내나?

2022.06.17 12:02:08

조세심판원, 선산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 판단

판단기준, 처분일 직전 3년 이상 묘지 소재 여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문중이 선산에 소재한 조상 묘지를 이장한 후 해당 선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선산 토지는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문중에서 선산에 소재한 묘지를 이장해 오랜 기간동안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선산토지의 처분에 따른 수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임진왜란에 참전한 조상묘를 중심으로 선대 묘지를 선산에 모셔 왔던 A종중은 지난 2020년 9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마쳤으며, 이후 2021년 3월 선산이 개발회사에 수용되자 그 해 5월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A종중은 그러나 4개월 뒤인 그 해 9월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기에 이를 처분한 수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A종중이 소유했던 선산 일부가 지난 1993년 수용됨에 따라, 문중묘를 이장해 화장한 후 암자에 안치한 것이 확인됐다며, 2021년 개발회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지상에 문중묘가 소재하지 않는 등 비영리법인인 종중 소유 선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사건에 대한 심리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유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규정을 제시하며, “현재시점을 기간계산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에 3년 이상 계속해 사용했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해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 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고유목적에 사용해 왔더라도, 처분일 직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이 합당함을 최종 판단했다.

 

임진왜란 참전 조상을 비롯해 후대 조상들을 수백년간 선산에 모셔왔던 점은 인정되나, 지난 1993년에 이미 선산에서 문중묘를 이장한 만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인 선산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 셈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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