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7월 고지분 적용 예정

2022.06.17 09:23:03

정부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980만호가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전체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천910만호 중 절반 가량(51.3%)이다.

 

행안부는 1주택자의 세부담 합계액은 현행 60% 유지 시 대비 7천666억원 감소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1호당 평균 재산세는 현행 60% 유지 시 43만9천원에서 36만1천원으로 7만8만원(17.8%)이 경감된다.

 

□ 개별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사례

’20

’21

’22

공시가격

재산세

공시가격

재산세

공시가격

재산세

현행

(비율60%)

개정

(비율 45%)

0.97

15.1만원

1

12.0만원

1.07

12.6만원

9.6만원

2.54

45.5만원

3

38.1만원

3.3

41.9만원

35.0만원

4.10

86.6만원

5

79.1만원

5.5

87.0만원

72.5만원

8.00

222.0만원

9

227.0만원

10

296.4만원

203.4만원

8.85

253.6만원

11

325.5만원

12.58

392.4만원

275.4만원

※ 개별주택의 실제 납부세액은 공시가격 상승률, 세부담상한 효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한편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1기분)은 7월에, 나머지 절반(2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각각 7월16일부터 8월1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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