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수출입화물 신고절차 설명회 개최

2022.06.17 09:39:34

광양세관은 지난 16일 수출입 화물(적재화물목록)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내 해운선사, 선사대리점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신고절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선박회사·대리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적재화물목록 작성방법 △적재화물목록 FAQ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현재 광양세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적재화물목록 심사 건수는 연간 약 16만여건(하루 435건)으로 이 중 2천700여건(하루 7.3건)이 적재화물목록 정보가 부정확해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세관의 심사를 위해 정정사유서, 정정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특히 기한을 경과해 정정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돼 화주,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신고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3년 평균 광양세관에 신고된 화물 적재화물목록에 대한 최근 3년 평균 정정률은 1.68%로 전국 항만세관 정정률 0.49%와 비교해 3.4배나 높다는 것에 있다.

 

선적 스케줄 변경, 거래조건 변경 등 국제무역 상관행상 수출입화물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광양세관의 적재화물목록 정정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에 대해 광양세관은 ‘단순 기재 오류’, ‘정정기간 경과’ 등 업체 담당자의 부주의 또는 사전에 예방 가능한 불필요한 정정신청(약 76.5%)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광양세관은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시 불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에 따른 선사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화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초부터 '적재화물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광양세관은 선사.선사대리점 등의 적재화물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및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재화물목록 담당자 대상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체별 신고오류 정보를 분석해 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물품의 공급망 정보, 정정 항목, 정정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성이 낮은 정정신청 건은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식 광양세관장은 "앞으로도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세행정 역량에 집중하고, 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신고인도 자발적 법규 준수에 동참해 광양항 통관·물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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