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근로자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20만원"

2022.06.16 14:23:59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19년째 월 10만원으로 동결된 근로자 식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각각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상의 식대 비과세 한도 규정은 2003년 이후 개정된 이후 19년간 동결돼 물가변동이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게다가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식대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 조문 체계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돼 왔다.

 

송언석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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