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송객수수료 과당경쟁시 정부차원서 대책 검토"

2022.06.15 17:44:30

코로나19 진정세에 기지개 켜는 면세점업계 CEO 만나 건의사항 청취

7월 시행 예정인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제도 원활한 정착 당부

 

 

윤태식 관세청장은 면세점 업계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 송객수수료 과당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필요시 정부차원의 관련대책 검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르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국산품의 온라인 해외판매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면세점 업계가 플랫폼 개발과 해외 배송 인프라 구축 등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영업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보세상태의 면세점 재고물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올해 5월말 현재 3천549억원에 달한다.

 

또한 2020~2021년까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한데 이어 올해까지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해 면세점 62개사가 약 571억원의 경감 혜택을 받았다.

 

이외에도 국내 공항을 출발한 후 해외착륙 없이 국내로 귀항하면서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는 등 총 582억원의 매출 효과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 3월 면세점이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착수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한 뒤, 아직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등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다시 세계 면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행 600불의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술과 담배 등 품목별 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5년의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이 방문여행객을 모객한 대가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의 과당경쟁에 따른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며, 김 관세청장은 면세점 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필요시 정부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 말미에 “오늘 개진된 정책건의·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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