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규제대상에 포함

2022.06.14 08:49:06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폭락 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았는데, 테라(UST)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고, 루나를 담보로 하면 연 12%의 금리로 UST를 대출해줬다.

 

이렇듯 앵커프로토콜은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UST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돼야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폭락 사태로 이어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 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인 루나-테라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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