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새 정부, 법인세 등 감세 추진한다

2022.06.16 14:06:12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과세 개편 어떤 내용?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최고세율은 22%로 인하

내국법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가업상속공제, 매출액 4천억원→1조원…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5천만원→2억원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정책은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아래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 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에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한다.

 

우선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 관련 세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다.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현행 4단계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25%인 최고세율은 22%로 인하할 계획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추경호 부총리 취임 전부터 가시화됐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을 구분해 지분율에 따라 30~100%를 적용하는데, 이를 구분 없이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 불산입한다. 현재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을 국내 모기업의 소득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월결손금제도도 손질된다. 코로나에 따른 기업의 결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제도의 실효성 및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폐지할 예정이다.

 

세대간 기술⋅자본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업승계제도로 개편한다. 원활한 기업 승계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대⋅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12%로 단일화하고, 반도체⋅OLED 기술 등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개별로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일환으로 ‘동일 업종내 신사업 전환’시 사업전환으로 인정하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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