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세관 범칙조사 과정서 무단 녹취시 조력활동 제한

2022.06.13 11:07:22

관세청, 개정된 범칙조사 훈령 5월10일부터 시행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진술 번복·유도시에도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

 

밀수사범 등을 대상으로 세관공무원이 범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피의자에게 영장사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범칙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은 보장하되, 수사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변호인의 참여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13일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을 지난달 개정한데 이어, 5월10일부터 개정된 훈령을 전국 세관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훈령 개정은 범칙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명확히 하되, 변호사의 수사방해 행위를 상세히 규정하는 한편,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된 범칙조사 훈령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해 세관공무원이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토록 했다.

 

다만, 압수·수색영장 대상이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며, 이를 제외하곤 영장 사본 교부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해 기록토록 했다.

 

변호인의 수사방해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명확히 구분해, △특별사법경찰관인 세관공무원의 승인없이 피의자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특정 답변·진술의 번복을 유도 또는 조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신문을 지연시킨 경우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해 기록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활동이 제한된다.

 

한편, 지명수배·통보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의무적인 소재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돼 불필요한 소재수사가 폐지되며, 범칙조사 착수시 본청 보고 대상에서 본청지시 건에서 제외되는 등 불필요한 보고가 생략된다.

 

이와 함께 중대사건에 대한 보고가 간소화돼, 사건내용·위험인자·시사점 등을 기재토록 돼 있는 중대사건 보고서식이 기존 3장에서 사건내용 위주의 1장으로 간소화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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