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공격적 조세전략 의무보고제도' 포럼 연다

2022.06.10 14:19:58

16일 회관 대회의실에서…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 발제

 

미국⋅영국⋅캐나다 등이 조세회피 의심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이와 관련한 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공격적 조세전략 의무보고제도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연구위원과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구성권 교수는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해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각국 과세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며 “OECD는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억제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역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포럼에서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세무포럼은 좌장, 발표자, 토론자만 포럼 현장에 참여하고, 전체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과 유튜브 ‘세무사TV’에 탑재해 제공할 예정이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앞으로도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조세이론과 조세정책 등 조세영역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에 한 걸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단체로서 선진 조세제도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발표와 정책대안 도출을 위해 2020년 10월 한국세무포럼을 창설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세무포럼은 학계 전문가와 세무사 회원들의 참여로 주요 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법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세 분야 대표적 학술대회로 자리잡았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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