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만에 또'…세무사 11명 '탈세상담 금지' 등 위반해 중징계

2022.06.10 08:18:16

징계 세무사 11명 중 '탈세상담 금지' 위반이 3명

올 들어 세무사 27명 징계

 

지난달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지 20일 만에 또다시 11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3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보에 공고했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3월 5명, 5월 11명, 6월 11명으로 모두 27명이다.

 

이번 징계에서는 절반이 넘는 6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3개월~1년 처분을 받았다.

 

A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와 제12조의2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1년과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역시 ‘성실의무’와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B세무사는 직무정지 6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달 징계에서는 ‘탈세 상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가 3명이나 포함됐다.

 

나머지 5명의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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