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수순

2022.06.08 17:11:27

윤석열 대통령,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11일 임명 가능성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번주 금요일(10일)까지로, 이르면 이번 주말 임명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으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 1차 기한은 지난 7일로 종료됐다.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8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기한을 이번주 금요일(10일)로 정했다. 이 기간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김창기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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