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식품 등 8억원 어치 수입해 오픈마켓에서 판매

2022.06.08 10:45:13

인천본부세관, 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2명 검거

 

지인 수십명 명의로 불법 수입한 다이어트 식품을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8일 지인 40여명의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8억원 어치를 불법 반입한 일당 2명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오픈마켓에 입점하고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면세되는 점을 이용해 불법 식⋅의약품을 본인이 사용할 것처럼 속여 가족과 지인 명의로 미국에서 소량씩 반복 수입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나 주말을 노려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SNS 채팅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알리포텍’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인 ‘이버멕틴’, ‘파나쿠어’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식⋅의약품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줘 불법 이용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도 관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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