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있어도 납세증명서 발급받는다

2022.06.07 09:15:4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7일 공포

감치 대상 체납자 의견진술시, 지방세심의위 개최 3일전까지 통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관, 지자체장 지정 계정으로 이전 요구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있는 영세개인사업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납허가 등의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관련 의견진술 세부절차도 규정됐다.

 

지자체장은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체납자의 성명⋅주소, 감치에 관한 세부사항,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통지한다.

 

지자체장이 체납자로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를 통지한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의 압류⋅압류해제 절차도 마련됐다.

 

지자체장이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나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다.

 

지자체장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이전하는 가상자산의 종류⋅규모, 가상자산의 이전 기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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