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보완 방안 마련

2022.06.02 09:31:03

국토부, 연구용역 착수…내년 공시부터 적용 계획

공시제도 개편방안은 내년 중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를 개편키로 하고,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11월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개별 부동산별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드러났으며, 급기야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을 선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전문가와 협의해 공시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기간(5~15년)에 대해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현행 현실화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최근 2년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제도에 큰 영향을 주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시간도 개별 부동산간의 현실화율 균형과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적정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공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별도로 산정 중인 공시가격의 성격과 함께 공기가격을 활용하는 행정제도에 대한 다른 가격기준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연구용역, 공청회를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 역할 확대 방안 ▷공시가격 산정체제 개선 필요성 ▷개별 부동산별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공시가격 관련 정보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연구 결과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 연구용역과 공시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학계⋅유관기관⋅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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