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31 08:18:30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한 1년→2년

 

정부는 31일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래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사유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요건인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전인 올해 5월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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