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기부채납 동의했지만 면적은 합의 안돼…권익위 "반환"

2022.05.30 10:19:49

토지 기부채납 때 기부자의 명확한 증여의사가 없다면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부자의 증여의사가 없는 토지에 대해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무효라며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년 전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를 기부채납했는데 최근 지적도를 확인해 보니 기부한 토지를 자신의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증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는 반환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통상 기부채납 절차는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토지를 측량·분할하고, 기부자의 기부서를 첨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가 토지 기부채납에는 동의했지만 정확한 기부채납면적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의된 것이 없었다.

 

지자체는 A씨에게 토지측량 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기부채납 대상토지 면적을 A씨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A씨가 기부서를 작성할 때도 현장사진을 보여주거나 정확한 기부채납 면적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의사확인이 없었고, 측량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은 상태로 기부서에 면적만 기입하도록 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증여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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