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취득세 중과 안한다

2022.05.30 09:07:53

31일 입법예고, 올해 5월10일 이후 처분 분도 소급적용

정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연내 보완방안 확정, 2023년 공시분부터 적용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해 연말까지 수정계획안을 확정한 후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공시가 9억 이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구간별 0.05%p 인하 특례를 신설해 이미 시행 중이며, 2021년 공시가격 활용방안을 함께 적용하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 이하 주택은 2020년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4억2천만원 짜리 주택의 경우 2020년 재산세는 79만5천원 수준인데, 이번 완화방안을 적용하면 72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현 100%)을 인하한다.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수정계획안을 확정한다. 수정계획안은 2023년 공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거래세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지난 10일 입법예고로 양도세 비과세 인정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도 양도세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 방안은 이달 31일 입법예고하되, 시행령 개정 전인 올해 5월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

 

이밖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은 이달 중 마무리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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