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감면요건, 부동산과 기업 투자 구분해야"

2022.05.27 14:44:30

美 기회특구제도, 수익성 높은 부동산에 투자 집중 문제

지방세硏, 공익목적 사업에 자본 유입되도록 설계 필요

기업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 세정지원 적극 추진도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27일 15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과제로 조세 및 규제특례지역(‘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제시한 가운데, 감면요건상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구분해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설계 필요성과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미국 기회특구제도 사례의 검토와 정책시사점’(최진섭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에서 미국 기회특구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OD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윤석열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주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연·감면, 취득세 감면, 법인세 감면, 중견·중소기업 가업승계세제 조건 완화 등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기회발전특구(ODZ) 정책 유사사례로 거론된다. 미국의 기회특구 프로그램은 저소득지역 또는 낙후지역의 주거·상업 등 관련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전에 재생지역과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연방 조세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했던 ‘특정지역 세제지원 제도’와 유사하지만, 투자자가 적격기회펀드를 통해 기회특구에 간접 투자해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보고서는 미국 기회특구 제도 심층분석을 통해 3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기회특구 내 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는 점을 지목했다. 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업에 대한 출자금이 비유동적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문제점은 수익률이 높은 일부 사업 중심의 투자 쏠림 현상 및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낮은 자본유입 현상이다. 세제 지원요건상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는 규정이 없어 수익률 관점에서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제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특구 프로그램의 세제혜택 대상은 양도소득의 재투자로 한정되는데, 양도소득의 경우 계층간 불형평성이 높은 소득 유형으로서 주로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으로의 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감면요건상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구분하는 방향과 세제지원의 공간적 범위를 충분히 넓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지방 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급 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과 임대주택에도 자본이 유입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지원 추진 필요성이 대두됐다.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펀드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직접적 조세감면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미국 기회특구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상당하다"며 "이를 반영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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