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한다

2022.05.27 09:24:24

국토부,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으나 계약기간이 통상 2년이라서 새 제도를 모르는 집주인·세입자가 많아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122만3천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신규 계약이 96만8천건(79%), 갱신 계약은 25만4천건(21%)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만5천건(갱신 계약의 53.2%)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자진신고 유도와 신고율 제고를 위해 내달 말부터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9월부터 지자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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