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특혜 더 강화", "교육을 왜 변협에서"

2022.05.25 10:06:03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일반 응시자⋅국세경력자 분리 선발 ▷국세경력자 합격점수, 과목간 난이도 차를 고려한 조정점수 적용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확대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있는 25일 현재 248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같은 기간 다른 개정안에 대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A씨는 “핵심은 경력공무원들로 인해 일반응시자의 합격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왜 이런 혜택을 줘야만 하느냐다”면서 “장기적으로 특혜를 완전히 없애야하겠지만 우선 20년 이상 근무한 세무공무원에게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비춰 너무 과한 혜택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B씨도 “총 합격정원 내에서 공무원들의 특혜를 전부 소멸시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러야 공정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세무직 공무원 합격자 정원과 합격점수를 별도로 구분하면 도리어 특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C씨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시험 면제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더니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었네요.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인의 특혜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썼다.

 

“개정안을 바탕으로 산식 계산시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합격자 커트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조정점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D씨는 “점수를 조정하려면 합격자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가 조정돼야지 응시자의 평균점수가 기준이 된다면 1차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들이 무조건 시험 접수 후 0점짜리 답안지를 내 조정점수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표면적으로만 불공정의 정상화이지 실상은 불공정의 심화”라고 지적했다.

 

수험생들로 추정되는 의견 제출에는 같은 내용의 의견을 잇따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협에서 실시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왜 변협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국세청 혹은 조세심판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E씨는 “변협의 교육은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며, 이번 교육의 취지는 세무대리업무 중 세무조정을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자질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므로 수십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검증된 비영리단체인 한국세무사회를 교육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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