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9일부터 지방세 체납자 감치 시행…납부하면 석방

2022.05.25 08:42:26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감치재판 절차가 대법원 규칙에 규정됐다.

 

대법원은 25일 국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를 감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감치를 집행할 때에는 검사의 요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출석해 감치 사유와 감치기간,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체납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체납자가 재판기일까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검사의 감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또 감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곧바로 석방 조치된다.

 

이런 내용의 규칙은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납부될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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