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정물품 수입신고수리前 사전심사

2022.05.20 09:10:23

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FTA의 주요 내용과 기존에 체결된 FTA 변경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한⋅캄보디아 FTA 체결에 따라 약 1만1천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됐다.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 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또 캄보디아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 개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는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정했다.

 

한⋅중 FTA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물품의 개수 제한 20개를 폐지함에 따라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넣었다.

 

현재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 여부인지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 특정물품이 협정대상 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보완으로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대상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자유무역협정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밖의 제도 보완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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