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부산, 오는 20일부터
오는 20일부터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부산광역시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시행령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더 확대했다.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외에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총 7개 위반행위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7월5일부터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20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해 가맹사업법령 개정사항, 그간 공정위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