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취득세율 적용구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 추진

2022.05.18 15:51:50

이해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취득세율 1~3%를 적용하는 취득가액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해식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세부담 상한비율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 6억원 초과 주택은 100분의 130으로 정하고 있다.

 

또 유상거래 등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 이하는 취득가액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의 취득⋅보유⋅거래 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부동산 세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했고, 양도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여기에 맞춰 취득세 및 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세부담 상한 비율을 100분의 105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조정했다.

 

또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취득가액 구간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주택 취득세율 조정에 따른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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