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2022.05.18 08:58:34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말고 또 하나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국세청은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이달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대상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해 신청 분부터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됐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은?

이달 1~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만약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든다.

 

◆신청은 어떻게?

핸드폰, ARS(1544-9944), PC,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핸드폰 카카오톡으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주민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열람하기 주소 링크를 누르고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도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큐알 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PC에서 신청하려면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 자동응답전화, PC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각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PC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핸드폰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시 유의사항은?

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췄는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이 보낸 신청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보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원 이상이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한 후에 신청자와 가구원에 대해 금융조회를 하기 때문이다.

 

또 장려금은 신청금액과 실제로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청 때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소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피싱, 스미싱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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