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기반으로 추경예산 짰는데 세수기관은 찬밥?

2022.05.17 11:24:56

국세청, 8개 사업·111억2천만원 감액…'세수관리 필수' 부과·징수 지원비 57억 삭감

관세청, 9개 사업 25억2천만원 삭감…밀수단속·수출입 통관촉진 사업비도 감액

국·관세청 청사시설 취득사업비 180억 삭감으로 노후·임대청사 교체 지장

 

정부가 59조원이 넘는 2차 추경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출예산이 나란히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예산안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수에서 조달하는데 비춰볼 때, 세입징수기관의 세원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함에도 정작 예산 편성에서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대비 올해 초과세수가 약 5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의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2차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1억2천200만원(0.8%), 관세청 또한 25억2천600만원(0.6%) 각각 줄었다.

 

특히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 항목에 속해 있으나, 올해 국세청 청사시설 신축예산 140억원과 관세청 청사시설 신축예산 40억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두 세입기관의 예산삭감 체감도는 훨씬 클 전망이다.

 

국세청의 올해 세출사업 가운데 감액 편성된 사업은 총 8개, 감액규모는 총 111억2천200만원에 달한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경상경비 구조조정 일환으로 국내 여비가 감액됨에 따라 부과징수지원 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57억4천300만원(11.0%)이 감액됐으며, 부과·징수자료 수집비 또한 2억6천800만원(0.5%) 줄었다.

 

국부 유출 및 불공정 탈세의 대표격인 역외탈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비도 1억4천800만원(2.2%) 삭감된 데다, 복지세정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사업비는 2억4천200만원(2.3%),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사업비는 3억800만원(3.2%) 각각 감액됐다.

 

이외에도 국세청 인건비는 20억1천300만원(0.2%),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무려 23억7천600만원(26.1%), 국세상담센터 인건비 1천400만원(0.1%) 감액되는 등 이번 추경 예산안의 세출 조정으로 국세청의 허리띠가 더욱 바짝 조여질 전망이다.

 

관세청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 감액 편성된 사업은 9개, 규모는 본예산 대비 0.6% 삭감된 25억2천600만원이다.

 

 

감액된 각 사업비 항목으로는 △수출입 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2억원(2.0%) △불법 위해물품 안전관리 4천300만원(1.3%) △밀수 단속 1억900만원(1.1%) △정보관리(정보화) 1억원(0.2%) △관세행정활동 지원 8억8천200만원(4.5%) △관세행정 운영지원 1억3천800만원(2.6%) △인건비 4억9천500만원(0.2%) △기본경비 5억5천900만원(6.2%) 등이다.

 

한편, 기재부 소관 지출 사업비 항목에 포함된 국세청 청사시설 취득비는 본예산 대비 140억원(22.1%)이 감액됐으며,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비 또한 40억원(153%) 삭감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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