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과세자료 대리 제출' 세무대리인 세액공제 신설"

2022.05.16 11:18:08

대리운전·소포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대리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자료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가 대리운전⋅소포배달 등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해 준다.

 

공제금액은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되,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를 정했다.

 

실무상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업무는 주로 세무사가 대리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 양도소득세 대리 전자신고와 달리 과세자료 제출은 세무사 대리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없어 세무사들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전자신고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특례가 있다. 

 

개정안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과세자료를 세무사가 대리 제출시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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