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유지·창출기업 1년간 관세조사 유예

2022.05.12 10:18:56

관세청,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관세법 위반·체납·전년도 유예·체불 없어야

신설중소기업·모범납세자·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은 신청 없어도 유예

 

일자리 유지·창출기업과 수출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게도 관세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으면 유예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달 31일까지 누리집과 우편·방문을 통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접수 중으로, 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기업 중 2021년 수입금액 1천만달러 미만 기업은 일자리 창출비율이 전년 대비 1% 이상, 1천만~5천만달러 미만 기업은 2% 이상, 5천만~1억달러 미만 기업은 3% 이상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관세조사 유예가 가능하다.

 

일자리창출 비율은 청년근로자(15세~29세, 군 복무기간 최대 6년간 제외) 신규고용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한다.

 

일자리 유지 중소수출기업 기준으로는 1억달러 이하 수입업체 중 일자리 유지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업 모두 관세법 위반이나 체납, 전년도 유예·체불 등이 없어야 한다.

 

이들 기업 외에도 2021년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2022년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수입실적 1억달러 이하 기업 가운데, 유예대상 기업은 신청없이 관세청 확인 후 적용

유 예 대 상

지정기관

제외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

 

- 관세법 등 위반

- 관세 등 체납

- 전년도 유예

- 체불사업자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국가보훈처

관세청 모범납세자

관세청

저탄소 수출입 중소기업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뿌리기술 전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의 탑수상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21년 신설 중소기업

-

개성공단 입주기업

통일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

행정안전부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