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5년간 G5 법인·소득세 과세 완화할 때 한국만 강화

2022.05.12 10:13:37

文정부(2017~21년) 최고세율 법인세 3.0%p·소득세 5.0%p 인상…과표구간 확대

미국 등 G5국가, 세율 인하하거나 현행 수준 유지…법인세 과표구간 단일화

가파른 조세부담률(2.6%p), 민간 경제활력 위축 우려…세율인하·세원확대 등 필요

 

 

최근 5년새 글로벌 선진국 G5(미·일·독·영·프랑스)는 법인·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했으나 같은 기간 문재인정부에선 세율인상과 과표구간 확대 등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만성적인 저성장과 국가 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감안할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을 넓히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성장동력과 세수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세율인하와 세원확충 등을 통한 세부담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3대 세목인 소득·법인·부가가치세의 세수입 점유비는 전체 국세 기준 77.2%를 차지하며, G5 국가는 이보다 높은 86.1%에 달한다.

 

한경연은 2017~2021년까지 한국과 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조세부담률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유일하게 세율을 인상했으며,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하는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었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프랑스는 44.4%에서 28.4%로 16.0%p 인하했으며, 미국은 35.0%에서 21.0%로 14.0%p 인하, 일본은 23.4%에서 23.2%로 0.2%p 인하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19.0% 및 15.8%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에선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으며, 그 외 4개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는 등 G5 국가 모두 법인세율을 단일화했다.

 

소득세 부문에서도 한국은 지난 5년간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p% 인상했으며,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었다.

 

이와 달리 G5는 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의 경우 지난 5년간 미국은 39.6%에서 37.0%로 2.6%p 인하했으며, 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4개국은 45.0%를 유지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으며, 미국·일본은 7단계, 프랑스 5단계, 영국 3단계 등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가 G5보다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6년~2019년까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2.6%p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가 폭인 0.3%p에 비해 무려 2.3%p 높게 나타나는 등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한국의 세목별 조세부담률은 법인세 1.2%p, 소득세 0.7%p 각각 증가하는 등 2개 세목 모두 G5 평균 증가 폭(법인세 △0.1%p, 소득세 0.3%p)을 넘어섰다.

 

한편, 한경연은 만성적인 저성장과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할 때 세율을 인하하고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면세자 비중 축소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세부담의 분산·완화로 안정적인 세수기반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소득세 과세강화는 개인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금리인상과 국제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등으로 민간의 자금부담이 상당한 만큼 새 정부는 세부담 완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